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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근로자 건강진단
건강진단종류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건강진단시기 업무배치전 기존주기설정 및 단축할 수 있는 조건 면시 특수건강진단 시기외에 직업관련 증상을 호소할때 직업병 유소견자 다수 발생할때 등 비사무직: 1년 1회 / 사무직: 2년 1회
건강진단대상자 대상업무 배치예정자 대상유해자 노출근로자 작업전환자 천식, 피부질환, 기타 건강장해 증상 호소자 동일부서 근로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건강진단항목 1차 / 2차 검사항목
직업환경의학적 평가 건강관리 구분
A / C1 / C2 / CN / D1 / D2 / DN
사전예약시 필요 서류
▶ 최근 2회 상/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표(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 예약 현황표(검진 대상자 명단의 주민등록번호,입사 연월일,부서,취급물질)
▶ 사업자 등록증
▶ 비용 지원 통보서(비용 지원 사업장 해당)
▶ 국민건강보험검진 포함시→사업장 건강검진 확정자 명단
▶ 반드시 사전 전화예약 필수(최소 2주 전)

검사항목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해인자별로 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고위험 근로자에게는 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다음 회에 한하여 단축해야 한다.

구분 대상 유해인자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 주기
구분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DMF)
배치 후 1개월 이내 6개월
구분 2 벤젠 배치 후 2개월 이내 6개월
구분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염화비닐,아크릴로니트릴
배치 후 3개월 이내 6개월
구분 4 석면, 면 분진 배치 후 12개월 이내 12개월
구분 5 광물성 분진, 목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배치 후 12개월 이내 24개월
구분 6 제 1호 내지 제 5호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 2의 모든 대상유해인자 배치 후 6개월 이내 12개월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에서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N개월 이내"의 의미는 "N개월"이라는기간을 넘겨서는 안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이내"란 배치된지 적어도 4~5개월부터 6개월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운영시간

    11월~4월

    평일 09:00~16:00

    (점심시간 12:30~13:30)

    5월~10월

    평일 11:00~16:00

    (점심시간 12:3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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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02-49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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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22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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