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병원 대표번호 : 02-490-2000

이용안내

입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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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시 준비물품
발급시간 : 평일 08:30~17:30, 토요일: 08:30~12:3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제공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병실 환경을 개선하여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고 의료기관이 입원환자를 직접 돌보는 제도이며 입원 환자의 간병비와 가족간병의 부담이 경감됩니다.

입실조건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에 동의한 환자, 주치의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환자 입실제외조건 : 장기재활이 필요한 환자,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및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보호자가 필요한 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상급병실료
병실 선택 진료비용 산정 기준
1인실 200,000원
진료비 중간납부 안내
주1회(수요일), 원무부에서 담당직원이 중간계산서를 병실로 직접 배부합니다. (자동차보험 및 산업재해 환자는 월1회) 중간계산서 수령 후 3일 이내에 1층 원무부 입.퇴원 창구에서 수납 하시면 됩니다. 무통장입금 및 입원 중간 계산 관련 문의 : 02)490-2104~5 무통장입금 입금계좌 : 기업은행 / 예금주 :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부설녹색병원 | 계좌번호 : 014-065016-01-021(기업은행)
외출안내
출 시 병동 간호사실에서 외출증을 받고, 반드시 원무부에 확인받아야하며 외출 시간은 부득이한 사정(경조사)을 제외하고는 최대 3시간으로 제한합니다. 입원생활 중 무단외출이 발생하면 퇴원해야합니다. 입원생활 중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폭언, 욕설, 인격모독, 음주, 도박 등이 발생하면 퇴원해야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가능하며, 실내 및 지정 장소 외에서 흡연 적발 시 퇴원해야합니다.
사생활보호신청
입원생활 중 사생활보호 요청사항(입원사실, 진료정보 보호 등)이 있으시면 원무부에 사생활보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및 각종 증명 발급
진단서와 각종 증명 발급은 퇴원 2~3일 전에 원무부에 미리 신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 당일 신청 시 주치의의 수술, 외래진료 등으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원 후 해당과 외래 진료 시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