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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존엄한 마무리’ ··· 녹색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11-23 15:05:12
  • 조회수 376


삶의 존엄한 마무리’ ··· 녹색병원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녹색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의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녹색병원 사회복지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 가능하며개별 상담을 통해 충분한 설명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련한 사항을 숙지한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의향서 내용은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녹색병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등록을 통해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하며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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