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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퀵서비스노조-녹색병원, 진료지원협약 체결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2-02-27 13:28:11
  • 조회수 8122


 

퀵서비스노조-녹색병원, 진료지원협약 체결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에 대한 공익적 진료를 제공해 왔던 녹색병원과 서비스연맹 퀵서비스노조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녹색병원 대강당에서 본인부담금 30%감액(가족 10%)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진료지원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연맹은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기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이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치료비 문제만이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퀵서비스노동자는 서울경기지역에만 8만명, 전국적으로 17만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하루 12시간가량을 일하게 되면 160만원 가량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유류비, 월비(알선료 통상 55만원가량-선불), 식대, 핸드폰, 무전기통신비용, 오토바이수리비(60%) 등을 제하고 나면 월수입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분실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사고라도 발생하면 모두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 형국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산재보험은 그림의 떡이다. 그러나 민간보험사는 자손, 자차 항목은 가입을 회피하고 대인, 대물만으로 한정하여 보험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오는 5월부터 정부는 퀵서비스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개인사업자로 분류하여 중소사업주 특례방식으로 적용,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퀵서비스노동자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퀵서비스노동자들은 이용자들로부터 가장 빨리 운송해주길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상황은 결국 상시적인 교통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2010년 8월 근로복지공단에서 420명의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94%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적이 있거나 병원치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답했다.

 

사고결과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서는 골절 36%, 타박상 47%, 절단 6%, 화상 10%, 교통사고 73% 등으로 나타났다.

 

자료출처_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178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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