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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빨간펜 선생님, 몸져누운 학습지 교사를 아시나요?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0-03-21 12:16:06
  • 조회수 8054
새벽 1시까지 이어지는 고강도 업무, 각종 질환에 '무방비' 노출
 
학습지 교사는 오전 10시경 출근해 늦으면 새벽 1시까지 채점을 비롯한 잔업무를 하는 등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근골격계 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몬, 대교, 웅진, 재능 교육 등 국내 굴지의 학습지 기업은 이에 대한 건강 보호책을 내놓지 않아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재능교육에서 학습지 교사로 일하고 있는 오모(여)씨는 “대략 12시에서 1시 사이에 출근해 저녁 9시에서 11시까지 일을 하고 일주일에 3번 정도는 9시~10시에 각 지부에 나올 것을 요구받는다”며 “주말에는 아파트 상가나 마트 앞에서 홍보를 해 사실상 일주일에 한 번도 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오 씨는 “학부모, 각 지부장으로부터의 언어 폭력 문제가 심각하다”며 “실적 압박도 심해 스트레스가 극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학습지에 문의해본 결과 보통 10시~11시 사이 일주일에 한두 번 가량 학습지 교사는 각 지부 회사에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적으로 사측은 근무일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로 지정해놨지만 채점, 영업, 과제정리 등의 업무량 때문에 학습지 교사들은 주말에 홍보를 몰아서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학습지노조 측은 학습지 교사가 회사로부터 강한 실적 압박을 받으며 퇴사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보증보험에 강제로 가입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현재 노조는 재능교육 앞에서 2년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오수영 사무국장은 “학습지 회사는 명백히 영업을 하는 조직으로 회사에선 영업수치 명령이 교사들에게 내려오며 입사시 보증보험도 강제로 든다”며 “교사들은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 자신이 5명 이상의 가짜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 사무국장은 “사회 경험이 없는 젊은 교사들의 경우 카드빚까지 내서 판매를 하고 내가 아는 교사만 지난해 여름 카드 빚이 500만원이나 됐다”며 “주마다 실적을 보고해야 해 실적 스트레스도 상당하고 가방이 무거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통증이 왔다갔다 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재능교육에 문의한 결과 가정학습지 교사는 보증보험을 들어야 했다. 또한 학습지 하나를 등록할 시 3만원 가량의 돈이 들어 5명 유령회원을 등록하면 교사는 한 달에 15만원 가량의 자비를 매달 내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수업을 하다 쓰러진 서울지역 학습지 교사가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급사한 일이 발생했다. 노조 파악에 따르면 집계되지 않은 과로사 교사들이 매해 발생하고 있지만 교사들의 90% 이상은 산재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학습지 교사가 ▲고강도 업무로 인한 질병 ▲실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은 “여성의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유산의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며 “스트레스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심화와 각종 위장장애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2004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습지 교사의 12%가 유산을 경험했으며 유산 경험자 가운데 쉬겠다는 얘기조차 하지 못한 경우는 59%에 육박했다.
 
또한 학습지 교사들의 근무조건은 전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미달해 8시간 이하 근무하는 사람들은 35.5 %에 불과했으며 9~10시간은 36.8 %, 11~12시간은 23.1 %, 13시간 이상은 4.5 %에 달했다.
학습지 회사에서의 근속기간 평균은 2년~3년에 불과하며 응답자의 64.9 %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64.5%는 피곤함을 호소, 절반 이상의 응답자는 ‘허리, 어깨, 목, 손목 등 근육이나 관절의 통증’을 경험했다.
 
이에 대해 노동 연구원들은 학습지 교사가 보험 모집인처럼 자영업 형태로 일을 하지만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받는 만큼 근로자로 인정해 법적 보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성종 국장은 “재작년 7월부터 4개 특수고용직종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용됐지만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등 상당히 한시적인 보호책에 불과하다”며 “학습지 교사의 경우 회사로부터 실적 압박을 받는 등 근로자 형태에 가까운 업무를 하고 있지만 회사 측에서 이들을 보호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정규노동센터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남우근 정책위원은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고용직종은 외국에서는 노동자로 인정되는 상황이며 우리 나라에서는 사업주로 보는 프랜차이즈 지점장까지 선진국에선 특수고용직으로 볼 것인지 논의가 이뤄지는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문제로 법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사업체의 로비로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각 학습지 기업은 학습지 교사가 산별적으로 일해 근무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기본적인 건강검진 외에 학습지 교사를 위한 건강지침은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재능교육 관계자는 “노조 측이 주장하는 보증보험 등의 문제는 사실이 아닌 경우도 많아 왜곡, 과장된 주장일 수 있다”며 “교육기업인 만큼 직원에 대한 과도한 실적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으며 건강검진은 일 년에 한 번 하지만 별도의 건강대책은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sh1024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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