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주소)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금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PC환경에서 접속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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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병원 홈페이지 |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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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의를 변경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이 가능한가요? A. 실제 기부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발급하는 건 불가합니다. 타인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소득세법 제81조 제7호에 의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타인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Q. 자녀 이름으로 후원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될까요?
A. 자녀 이름으로 후원하셨다면 자녀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해당 기부금은 연간소득 금액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이 발급받은 것을 합산하여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Q. 연말에 기부한 금액이 2024년 기부금영수증에 왜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A. 기부금영수증은 녹색병원에 후원금이 입금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후원을 결제하신 후 PG사의 정산을 거치는 과정에서 12월 말에 후원하신 금액이 2025년에 입금되기도 합니다.
후원방법별 2024년도 귀속 기부금영수증에 포함되는 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원방법 | 결제일 |
CMS 자동이체 | ~12/30 |
신용카드 | ~12/23 |
실시간계좌이체/가상계좌 | ~12/23 |
휴대폰 | ~09/30 |
카카오페이 | ~12/23 |
페이코 | ~12/23 |
Q. 작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올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작년에 공제받지 못하신 기부내역은 당해연도 기부금 세액공제의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Q. 홈택스에서 녹색병원에 기부한 내역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보시면 기부금 단체명이 원진직업병관리재단, 기부금 모집처명은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으로 기재됩니다.
원진직업병관리재단이라는 기관명으로 기부하신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사무국으로 문의주세요. 확인 후 종이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립니다.
Q: 기부금만 보내고 개인정보는 사무국에 전달하지 않았어요. 기부금영수증을 받고 싶어요.
기부금을 보내주신 날짜와 금액, 웹사이트를 통해 기부하신 분들은 결제방법(신용카드/카카오페이/페이코/휴대폰/가상계좌), 직접 기부금계좌에 이체하신 분들은 입금자명을 확인하여 문의주시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업무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30분(점심시간 오후 12시 30분~ 오후 1시 30분)입니다.